성명,논평[성명]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법무부의 세월호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에 대한 입장

<국가는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법무부는 오늘(1월 31일) 세월호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책임 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304명이 희생된 국가의 책임과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대한민국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 김경일 정장이 신속하게 승객들의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은 1심 재판부의 구조방기 국가 배상 책임 인정에 이어, 세월호참사 이후 국가가 부당하게 공권력을 동원하여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범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항소했다.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월 12일 국군기무사의 불법 사찰을 국가의 2차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2014년 4월 16일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반정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으로 향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요구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막아 나섰다. 세월호참사 유가족은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민사 재판 판결로서라도 남기기 위해 소송에 나섰으며, 국가의 책임이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얘기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가족과 국민 앞에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사참위가 조사를 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사 계획과 방법을 마련하여 정부 기관에 지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참위 활동 종료 이후 세월호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대통령 면담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