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규탄한다!

[성 명]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규탄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1월 16일) 세월호참사 보고 시간 조작 범죄를 저지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이어 파기환송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구조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재판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기춘은 세월호참사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에게 대법원에 이어 파기 환송심에서조차 면죄부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김기춘이 국회 증언과 자료 제출에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음은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이었으며, 그의 행위는 세월호참사의 골든타임 때 재난 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과 역할을 하지 못한 행위를 숨기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재상태를 숨긴 중범죄이다. 당연히 그 무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이러함에도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 법원조차 김기춘의 주관적 의견 진술이라는 김기춘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통령 보고 시간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과 활동 등이 포괄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고, 군, 국정원 등 정부 보유 기록물이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법원은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세월호참사에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며, 이를 통해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염원을 판결로 무산시켰다. 사법부의 정의실현과 국가신뢰회복이라는 역할을 방기한 채, 공무원이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지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그 엄중함을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하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