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참사 모욕한 차명진의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세월호참사 모욕한 차명진의 배상책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21.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차명진이 세월호참사 유가족 126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019. 4. 15. 세월호참사 5주기 바로 전날 차명진이 SNS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게시글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차명진이 게시한 글이 “원고들의 도덕성과 인격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내용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명진의 표현형식은 “상대방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으로써 피고는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며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과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을 통하여 원고들을 비난하였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위 각 표현들은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하여,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선언했다.

 

이처럼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은 법을 어긴 것에 그치지 않고 천륜을 유린했다. 차명진은 이번 민사법원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차명진과 같은 자들의 악의적 비난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떠난 희생자들의 가족, 이웃으로서 참사의 실체를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23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첨부자료1 : 보도자료(클릭)

* 첨부자료2 : 판결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