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정부 특조위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 시도 상황
1. 행정절차를 시작 한 정부의 공문 발송 현황
행정자치부,
- 5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기획재정부,
-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해양수산부,
- 6월 10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
2. 위 행정절차의 의미
위 정부 행정절차의 요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이므로 7월 1일부터는 조사를 종료하고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할 인원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라’는 것임.
행자부와 기재부의 공문에 더하여 해수부는 6월 14일 후에는 강제로 인원을 조정 배정, 즉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겠다는 의미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로서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음이 명백해졌음.
3. 위 행정절차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음.
이는 활동기한을 명시한 법적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며 활동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6월 7일까지 모두 153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활동의 시작점은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날, 즉 작년 8월 경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기한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대 국회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적 개정안임.
정부의 법적 근거도 없는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는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조사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하지 못하게 됨.
4.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정부는 6월 7일 20대 국회 과반수 개정안 발의가 성립 되고 6월 8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법 개정안을 청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정절차에 돌입하였음.
이에 항의하기 위해 4.16연대는 6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끝.
2016년 6월 11일
4.16연대
[브리핑] 박근혜 정부 특조위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 시도 상황
1. 행정절차를 시작 한 정부의 공문 발송 현황
행정자치부,
- 5월 30일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기획재정부,
- 6월 8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 산정안과 소요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공문 발송.
해양수산부,
- 6월 10일 특조위에 6월 14일까지 '정원안 미제출 시, 해수부는 관계부처랑 협의하여 필요 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발송.
2. 위 행정절차의 의미
위 정부 행정절차의 요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이므로 7월 1일부터는 조사를 종료하고 종합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할 인원으로 정원을 축소 조정하라’는 것임.
행자부와 기재부의 공문에 더하여 해수부는 6월 14일 후에는 강제로 인원을 조정 배정, 즉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겠다는 의미의 공문을 발송하였음. 이로서 특조위의 진상조사를 강제종료 시키려는 정부의 행정절차가 시작되었음이 명백해졌음.
3. 위 행정절차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한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다는 법적 근거가 뒷받침 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음.
이는 활동기한을 명시한 법적 자료가 있음에도 제출하지 못한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는 개원 즉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발의하며 활동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6월 7일까지 모두 153명의 20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활동의 시작점은 ‘예산 배정’이 실질적으로 성립된 날, 즉 작년 8월 경이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끝나는 기한은 선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양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20대 국회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공통적 개정안임.
정부의 법적 근거도 없는 조기 강제종료 행정절차가 강행될 경우 세월호 인양 선체조사는 하지 못하게 되며, 그동안 정부의 방해와 차단으로 조사하지 못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도 하지 못하게 됨.
4.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박근혜 정부
정부는 6월 7일 20대 국회 과반수 개정안 발의가 성립 되고 6월 8일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법 개정안을 청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행정절차에 돌입하였음.
이에 항의하기 위해 4.16연대는 6월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끝.
2016년 6월 11일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