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독립적’ 조사기구를 방해한 국가범죄, 우리는 끝까지 국가책임을 물을 것이다! - 특조위 조사방해 2심 판결에 대한 성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 판결에 대한 성명

[성명]
‘독립적’ 조사기구를 방해한 국가범죄,
우리는 끝까지 국가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14시 서울고등법원(제3형사부(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인의 원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 2023노505) 

우리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 고위직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을 규탄한다.

해당 사건은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오늘, 방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들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어렵”고, “나아가 권리 행사의 현실적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들의 방해 행위는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으며, 같은 혐의의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학배(전 해수부 차관)는 지난 주 대법원에서 특조위 조사방해 범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이러한 독립 조사기구에 대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는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만든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유엔의 인권침해 피해 배상 권리장전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에서 피해자는 정의, 진실,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에 중대한 침해를 입힌 범죄이다. 동시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회와 사회적 교훈을 얻는 과정을 훼손당했다는 점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회복하고 침해된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회적 참사의 귀책이 있는 국가가 ‘독립적'인 조사기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조사를 방해한 고위공무원의 국가범죄에 대해 검찰의 봐주기식 부실수사와 납득할 수 없는 법 해석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또한 명백히 국가범죄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면 참사 이후 국가의 책임을 숨기기 위한 국가 범죄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피해자와 국민들의 진실에 대한 권리는 언제까지 침해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국가가 저지른 진상규명 방해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4월 23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