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등 중대 범죄자 사면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들과 세월호참사 대통령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개했던 김관진, 김기춘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네 번째로, 앞선 세 차례의 사면에서 이미 국정농단 관련 주요 정치 인사들과 정권안위를 위해 정보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여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중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주요직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익을 좇다 중형에 처한 범죄자들이다.
이 사면의 배경이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심지어 이들 중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수사하거나 지휘하여 기소한 범죄자들이 아닌가. 이는 곧 이들의 범죄를 수사한 자신의 검찰 인생까지 부정하는 꼴이다.
심지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될 만큼 김대열, 지영관, 김관진, 김기춘 등은 불과 며칠 전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 김기춘은 지난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2월 1일 형이 확정되었고, 내일 사면된다. 김관진은 작년 재상고하였다가 2월 1일 취하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된지 5일 만인 오늘 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대열과 지영관은 23년 12월 선고 이후 상고하여 1월 8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1월 3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고 내일 사면된다.
이는 사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상고를 취하하여 형을 확정시켰다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들이다. 만일 정부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 전 피고인들과 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명백히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면을 일컬어 “정치 이념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 무엇을 위한 “국민 통합”이란 말인가. 이러한 사면은 사면권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건을 지휘하여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자신들이 수사했던 범죄자를 다시 사면해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란 말인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작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권안위를 위해 방해한 국가범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4년 2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등 중대 범죄자 사면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들과 세월호참사 대통령보고 시각을 조작하고,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무단 변개했던 김관진, 김기춘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네 번째로, 앞선 세 차례의 사면에서 이미 국정농단 관련 주요 정치 인사들과 정권안위를 위해 정보기관에서 직권을 남용한 인사들을 대거 사면하여 사면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중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주요직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사익을 좇다 중형에 처한 범죄자들이다.
이 사면의 배경이 무엇인지 심히 의문이 든다. 심지어 이들 중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본인이 수사하거나 지휘하여 기소한 범죄자들이 아닌가. 이는 곧 이들의 범죄를 수사한 자신의 검찰 인생까지 부정하는 꼴이다.
심지어 정부와 피고인들 간의 사면 거래가 의심될 만큼 김대열, 지영관, 김관진, 김기춘 등은 불과 며칠 전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된 자들이다. 김기춘은 지난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상고하지 않아 2월 1일 형이 확정되었고, 내일 사면된다. 김관진은 작년 재상고하였다가 2월 1일 취하하여 징역 2년이 확정된지 5일 만인 오늘 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대열과 지영관은 23년 12월 선고 이후 상고하여 1월 8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 1월 31일 돌연 상고를 취하하고 내일 사면된다.
이는 사전에 모종의 논의가 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면할 수 없으므로 빠르게 상고를 취하하여 형을 확정시켰다 의심하게 만드는 정황들이다. 만일 정부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끝나기 전 피고인들과 사면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사법 체계의 뿌리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명백히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면을 일컬어 “정치 이념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이 무엇을 위한 “국민 통합”이란 말인가. 이러한 사면은 사면권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사건을 지휘하여 수사했던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자신들이 수사했던 범죄자를 다시 사면해주는 모양새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법치와 공정이란 말인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과연 이러한 작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진실을 알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권안위를 위해 방해한 국가범죄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4년 2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