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거부한 윤석열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거부한 윤석열 정권 강력히 규탄한다.

1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끝내 공포를 거부했다.

우리는 먼저 이 폭거로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을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께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와 탄식을 담아 연대의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거부 사유는 근거 없는 궤변이다. 

우선, 그동안 큰 논란없이 시행되어 온 조항에 대해 새삼스레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 나서는 것이 난데없고 불순하다. 영장 청구의뢰권, 동행 명령권 등은 기존 5.18과거사조사위,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이미 주어졌던 조사 권한이다.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는 조사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나마도 검경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둘째, 피해자가족들이 조사위원의 일부를 추천하는 것을 두고 ‘다수 일방’에 의한 공정성 중립성 훼손이라고 우기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가족추천 위원 수는 여야 양당 추천 위원 수에 비교해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에 종속될 위험이 적은 위원이 다수가 되도록 구성한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추천과 야당추천을 동일시하여 ‘일방’이라고 우기는 것은 정략적 해석이요 거짓 선동이다. 독립조사위원회에 여야 정당이 동수로 추천하는 인사들 외에 피해자단체가 독립적인 위원들을 일부 추천하는 게 왜 문제인가. 재난참사에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인권규범이고, 사회적참사특조위의 대정부 대국회 권고사항이다.

셋째, 조사위 활동이 행정사법부 역할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아무 근거없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강변했던 당시 여당 하 모 의원의 막말을 연상시킨다. 이제까지 입법을 통해 국가가 구성했던 모든 조사기구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 판결 등의 구체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를 남발하여 입법부의 권한을 묵살 하는 것, 조사 대상이 포함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가치의 훼손이고 이해충돌이다.

피해자들이 현재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이다.“나와 같은 유가족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안전한 세상을 바란다”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염원을 경제적 보상과 맞바꾸려는 윤석열 정권의 강요는, 그가 늘 강조하는 국제보편규범에 역행하는 반인권 행위다.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피해자 가족들은 이미 많은 것을 양보했다. 가장 중요한 진실규명 수단인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포기했다. 조사기간도 축소했다. 159명의 희생자, 그보다 더 많은 생존자와 관련된 조사임에 비추어 현재 법안 상의 특별 조사위의 조사기간과 권한은 필요 최소한이다. 

유가족의 애끓는 염원을 외면하고 진실과 정의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국회는 조속히 재의결하라. 


2024. 1. 31. 

(사)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원문 보기 / 다운로드

*참조 지난 성명 '세금도둑’은 피해자와 시민이 아니라 참사를 일으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권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