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엄정 수사는 당연하며, 국가의 2차 가해 예방 책임을 촉구한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장기간 일삼은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을 구속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러한 법적인 처벌조치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전체가 더욱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합성·비교하여 유포까지 한 행위는 인격권과 명예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참사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싸우는 동시에 이와 같은 허위 정보와 혐오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시체팔이’, ‘자작극’, ‘우려먹기’라는 낙인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오랫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된 결과, 혐오는 점점 조직화되고 대담해졌다. 이번 구속집행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이며,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차 가해는 참사의 고통을 연장하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오늘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인 탓도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2차 가해의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2차 가해는 단순한 악플이 아니다. 피해자의 슬픔을 비웃고, 생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며, 유가족의 요구를 정치적 행위로 왜곡할 때, 트라우마는 반복적으로 자극되고 치유는 계속 지연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 전체에 참사의 진실을 흐리고, 책임자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이중의 폭력일 뿐이다.
국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참사 피해자 보호에 있어 소극적 책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혐오와 허위정보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다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허위정보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고, 피해자 신고 지원 창구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 최소한의 책무이다.
참사 피해자를 지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참사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실이 밝혀지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2차 가해 예방은 그 자체로 생명안전 사회를 향한 필수요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안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사 피해자의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6년 4월 30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엄정 수사는 당연하며, 국가의 2차 가해 예방 책임을 촉구한다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장기간 일삼은 행위자에 대해 법원이 인신을 구속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러한 법적인 처벌조치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하며, 이를 계기로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를 사회 전체가 더욱 직시할 것을 요구한다.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합성·비교하여 유포까지 한 행위는 인격권과 명예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참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참사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국가의 무책임과 싸우는 동시에 이와 같은 허위 정보와 혐오에도 맞서 싸워야 했다. ‘시체팔이’, ‘자작극’, ‘우려먹기’라는 낙인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들의 입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행위가 오랫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방치된 결과, 혐오는 점점 조직화되고 대담해졌다. 이번 구속집행은 뒤늦었지만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할 조치이며,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2차 가해는 참사의 고통을 연장하고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오늘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에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미완인 탓도 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2차 가해의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2차 가해는 단순한 악플이 아니다. 피해자의 슬픔을 비웃고, 생존자의 증언을 거짓으로 몰아붙이며, 유가족의 요구를 정치적 행위로 왜곡할 때, 트라우마는 반복적으로 자극되고 치유는 계속 지연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 전체에 참사의 진실을 흐리고, 책임자들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이중의 폭력일 뿐이다.
국가는 2차 가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이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가는 참사 피해자 보호에 있어 소극적 책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가 혐오와 허위정보의 표적이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가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다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처벌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허위정보 삭제 의무를 명문화하고, 피해자 신고 지원 창구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피해자에게 진 최소한의 책무이다.
참사 피해자를 지키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참사 피해자가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실이 밝혀지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 2차 가해 예방은 그 자체로 생명안전 사회를 향한 필수요건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 사안을 계기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참사 피해자의 존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6년 4월 30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