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의 판결에 규탄한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특별법 서명에 동참한 65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특조위 조사방해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의 판결에 규탄한다! 

- 국가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앞에 사과하라! -

오늘 오전 11시 15분, 대법원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방해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 주요 관계자 8명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모두 무죄를 확정했다(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6385).

세월호 특조위 방해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또 한 번 희망을 빼앗은 중대한 국가폭력이다. 그 죄는 마땅히 물어져야 하며,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혐의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국가가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지난 11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고, 피해자가 회복하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 특조위 설립을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가족은 전국을 돌며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650만 시민이 서명했다. 고난 끝에 설립된 특조위는 단순한 기구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응집된 결과였다. 이토록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행위는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

특조위는 (1) 설립 방해 (2) 특조위 위원 동향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3) 청와대 행적 안건의결에 대한 집단 사퇴 등 위원회 마비 (4) 진상규명 국장 임용방해 (5) 공무원 파견 복귀지시 등 여러 차례의 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행위로 인해 제대로 된 활동도 해보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은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대표해 진상규명을 이끌던 이석태 위원장의 대표성과 권한을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며,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특히 인사혁신처를 통해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한 것은, 진상규명 국장이 공석인 상황에 애가 타야 했던 세월호참사 가족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외면한 것이다. 

특조위가 만들어졌음에도, 활동기간 내내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한시도 쉬지 못했고 거리에 나서야 했다. 끝내 11년이 지났으나 그때의 고통은 사법부에 닿지 못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녕, 이 땅에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와 정의를 외치는 시민을 진심으로 위로할 재판부가 존재하는가?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조사를 통해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 및 조사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으며,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하라 권고했다. 

이러한 조사가 명백히 발표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하여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새 정부는 사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특조위 조사방해 사건 등 세월호참사 관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2025. 6. 26.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