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또다시 발생한 참사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에서 550m 떨어진 철골 가교 끝의 제방 둑이 터졌다. 인근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6만 톤 정도의 물이 단 2~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찼다. 이로 인해 8시 40분경 터널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탈출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지자체와 구조 세력의 대처는 엉망,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전날인 7월 14일 오후 5시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경 홍수경보로 변경해 발령했으며,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흥덕구청에 홍수경보와 함께 미호천교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고 교통통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로 보고했지만 도로 통제 관할구역인 충북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충북도청은 도로 통제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주민 통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상황 전파는 커녕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
2023년 7월 15일 참사 당일,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인 7시 1분에 인근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으니,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7시 56분에는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재신고하였으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은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조정실에는 출동했다며 허위로 보고했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참사를 막을 수 있던 골든타임동안 밀접한 공조를 했어야 할 관계 기관들의 대응 부족과 구조 세력의 직무 유기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이뿐아니라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했으며, 부처들 간 책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피해자 권리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1일,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시민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같은 날 오송참사 대책위의 청주시 청사 점거 농성을 통해 현재는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민분향소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죽음을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조치는 분향소 철거가 아닌 재난참사를 일으킨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청주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송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대로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에 생명안전 관련 현안 단체들은 힘을 모아 생명안전기본법을 긴급 의제로 제시한 결과 지금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참사는 개인에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집약체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대응이 달라졌다 믿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참사의 원인 규명, 지자체와 구조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재난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애도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
정부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과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하라!
2023년 9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 정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또다시 발생한 참사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508번 지방도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에서 550m 떨어진 철골 가교 끝의 제방 둑이 터졌다. 인근 미호천이 범람하면서 6만 톤 정도의 물이 단 2~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찼다. 이로 인해 8시 40분경 터널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탈출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지자체와 구조 세력의 대처는 엉망,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사고 전날인 7월 14일 오후 5시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다음 날 오전 4시 10분경 홍수경보로 변경해 발령했으며,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흥덕구청에 홍수경보와 함께 미호천교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고 교통통제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흥덕구청은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와 하천과로 보고했지만 도로 통제 관할구역인 충북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충북도청은 도로 통제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주민 통제를 요구받았음에도 상황 전파는 커녕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
2023년 7월 15일 참사 당일,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전인 7시 1분에 인근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으니,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며 7시 56분에는 궁평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고 재신고하였으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경찰은 어느 지하차도에도 출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무조정실에는 출동했다며 허위로 보고했다.
이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참사를 막을 수 있던 골든타임동안 밀접한 공조를 했어야 할 관계 기관들의 대응 부족과 구조 세력의 직무 유기로 인해 발생한 인재이자 사회적 참사이다. 이뿐아니라 이들은 참사 발생 이후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했으며, 부처들 간 책임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피해자 권리 보장이 함께 가야 한다
한편 지난 9월 1일, 49재가 지나자마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시민분향소를 철거하였다. 같은 날 오송참사 대책위의 청주시 청사 점거 농성을 통해 현재는 다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민분향소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죽음을 막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조치는 분향소 철거가 아닌 재난참사를 일으킨 사회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청주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오송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대로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반복되는 후진적 참사 속에서 우리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이에 생명안전 관련 현안 단체들은 힘을 모아 생명안전기본법을 긴급 의제로 제시한 결과 지금 국회에는 생명안전기본법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참사는 개인에 우연히 일어난 불행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의 집약체다. 세월호참사 이후 재난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대응이 달라졌다 믿었으나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관련 법에 따라 참사의 원인 규명, 지자체와 구조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함께 재난참사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여 구조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4.16연대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애도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
정부는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라!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재발 방지 대책과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 수립하라!
2023년 9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