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기자회견문]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문

-“이번만큼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공동으로 발의합니다. 

이 법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가족들의 피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이 나라 노동현장 곳곳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의 피땀이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안전사고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고통스러워해온 다수 국민들의 눈물이 묻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피해를 제대로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한 사람들의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재난과 산업재해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와 국회가 오랫동안 숙의하여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했으며, 피해자들과 안전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의 재난이라는 한정적 개념을 안전사고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안전사고의 범위도 일상생활과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고 전체로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소속의 생명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며,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안전관련기준이 설정됩니다. 또한 국가가 만드는 모든 법령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됩니다. 

셋째,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난조사는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자체조사 혹은 특별법으로 설치한 특별조사위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처로운 노력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여 조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응과 복구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대응을 적정하게 했는지 조사할 때 피해자가 참여할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국가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안전약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안전약자를 위한 특별한 대피계획과 지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참사는 재난과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의 가슴에 영원히 피흘리는 상처로 남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영구적인 상처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저희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수없이 말해왔지만 아직도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고, 바로 그 때문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처럼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든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이 법안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발의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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