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 - 2]
[성명]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수습,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1. 대통령실을 비롯해 책임있는 당국이 하나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다. 그렇다면 주최자가 없는 태풍이나 홍수, 감염병 확산에는 왜 ‘공권력이 개입’하여 예고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주최자 없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더 위험한 만큼 미리 감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참사의 경우, 상인회 등 협의할 주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참사 전날에도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하는 등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사전 경보가 계속 울렸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련 공무 책임자들의 무능과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뉴얼 부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후 추가적인 배·보상 요구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하는 등의 각서나 약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부당한 각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이고,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 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경찰이 ‘이태원 압사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 현장과 대상을 참사가 일어난 골목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 수사와 조사는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공권력의 안전사고 대비 태세와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정성과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수사 없이, 당일 골목에서 아무런 구조 세력의 도움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던 시민들을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는 이후의 독립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초동수사와 증거물 확보에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11월 1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성명서 [다운로드 / 원문]
[성명]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수습, 지원 대책에 대한 입장
1. 대통령실을 비롯해 책임있는 당국이 하나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여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호도다. 그렇다면 주최자가 없는 태풍이나 홍수, 감염병 확산에는 왜 ‘공권력이 개입’하여 예고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주최자 없이 다수가 모이는 행사가 더 위험한 만큼 미리 감지하고 대비했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참사의 경우, 상인회 등 협의할 주체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참사 전날에도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운집하는 등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할 사전 경보가 계속 울렸음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관련 공무 책임자들의 무능과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매뉴얼 부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2.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후 추가적인 배·보상 요구나 진상규명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하는 등의 각서나 약속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그러한 부당한 각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유엔 보고서 (2014, A/69/518)>는 “배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과정”이고, “배상은 책임의 인정, 진실, 정의, 재발 방지의 보장과 동떨어진 무엇이 아니며 이들과 거래(혹은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경찰이 ‘이태원 압사 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수사의 현장과 대상을 참사가 일어난 골목으로 좁혀서는 안 된다. 수사와 조사는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 공권력의 안전사고 대비 태세와 참사 전후 대응의 적정성과 책임소재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수사 없이, 당일 골목에서 아무런 구조 세력의 도움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야 했던 시민들을 우선적인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경찰의 수사는 이후의 독립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수사를 위한 초동수사와 증거물 확보에 제한되어야 한다. 조사와 수사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일 현장에 있었던 당사자나 목격자의 진술이나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전문가의 자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11월 1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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