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논평]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2년에 부쳐

[논평] 

오늘,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2년에 부쳐

 

- 특별법, 특조위 없애고 특검까지 무산시키며 진상규명 가로막은 박근혜 퇴진, 7시간 즉각 수사돼야.

-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수사가 즉시 착수되도록 국회는 특검과 특별법 직권상정 해야 한다.

- 아래 특별법 제정 2년 국회 토론회 전명선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글로 논평을 발표합니다.

 

 

 오늘 두 번째 11월 7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국민의 서명과 압도적 요구로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날이 바로 2014년 11월 7일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별법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 특별법이 없어졌습니까? 대체 누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 세월호 특조위를 교살했습니다. 박근혜 헌정파괴 세력이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위헌, 위법을 일삼은 자들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피해자 가족을 농락한 것이고, 국민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명의 미수습자 수습과 희생자의 유해와 유품을 수습하고 진실을 밝혀낼 세월호 인양을 두고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도 인양을 가지고 정치 놀음을 벌인 자들이 청와대에 틀어 앉아 세월호 지우기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인양 시한이 두 달도 안남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인양 방법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심지어 정부는 인양 후 절단과 선체 훼손을 한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 국민의 70%는 사상 초유의 헌정파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다음 날에도 일개인의 가정사에 대통령 오더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노라면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박근혜-최순일일가 게이트와 세월호 '대통령의 7시간'이 연루되었다는 의혹들을 접할 때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2년의 평가는 단순합니다. 진상조사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특별법을 위헌적으로 무력화하고 특조위까지 위법적으로 강제해산시킨 ‘박근혜정권의 퇴진 없이는 진상규명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이며 강력한 수사권, 기소권을 보유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원했지만 2014년, 박근혜-새누리당은 헌법을 흔드는 일이라고 운운하며 특검 정도만 받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새누리당은 그 특검마저도 무산시켰고 이들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들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당장 출범시켜야 합니다.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근거역시 명백합니다. 국회는 직권상정은 물론이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즉각적인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사하지 못하면 헌정파괴세력들은 증거인멸을 할 것이고 정국을 교란시켜 도망칠지도 모릅니다. 야당들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바로 세월호 특별법안 마련과 제정에 즉각 나서십시오.

 

 특별법 제정 2년까지 늘 가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해주신 수많은 국민여러분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께 이제 우리의 염원을 실현할 때가 왔다는 것을 감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7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약칭, 416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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