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4. 오늘 발표하는 세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현장구조•지휘 관련자 32인]입니다.
1) 김석균(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장)
2) 이춘재(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3) 김수현(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
4) 유연식(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장 상황담당관)
5) 김문홍(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장)
6) 조형곤(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7) 김경일(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
8) 양회철(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B-511헬기 기장)
9) 김재전(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B-512헬기 기장)
10) 고영주(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B-513헬기 기장)
11) 강두성(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초계기 기장)
12) 이교민(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초계기 부기장)
13) 이재두(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3009함 함장)
14) 최상환(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차장)
15) 고명석(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16) 이주영(세월호참사 당시 해양수산부장관)
17) 임근조(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실장)
18) 김정식(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19) 김종인(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부정장)
20) 박성삼(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항해팀장)
21) 이형래(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병기팀장)
22) 박상욱(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 전기팀장)
23) 김형준(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진도VTS센터장)
24) 정영민(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진도VTS센터 관제사)
25) 황영태(세월호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C팀장)
26) 류명호(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 B팀 상황실장)
27) 김민철(세월호참사 당시 서해해양경찰청 상황실 C팀 상황실장)
28) 백남근(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B팀 상황실장)
29) 이병윤(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C팀 상황실장)
30) 박신영(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31) 문명일(세월호참사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상황실)
32) 강혜성(세월호참사 당시 ‘가만히 있으라’ 선내방송한 선원)
5. 현장구조•지휘 관련자 중 31명은 해경이며, 1명은 세월호 선원입니다. 이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장파악과 초동조치,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적극적 구조활동에 전념할 의무가 있음에도 304명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김경일은 ‘업무상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 처벌을 받았고, 최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해경 11인에 대해 기소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원 강혜성은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선내방송을 수차례 진행하며 피해자들의 구조를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혐의사실과 처벌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끝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현장구조•지휘 관련자 32인 명단 웹포스터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현장구조•지휘 관련자 32인 명단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