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2)
- 세월호 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7인 -
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4. 오늘 발표하는 두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인]입니다.
1) 김대열(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2) 지영관(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3) 소강원(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4) 김병철(박근혜정부 기무사 제310부대장)
5) 손정수(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6) 박태규(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
7) 기무사 성명 불상 부대원들(박근혜정부 기무사 610부대와 310부대)
5. 기무사 관련 7인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가족을 잃은 당사자로 구조와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군 기무사가 불법으로 사찰하였습니다. 피해자가족 동향을 사찰하고, 첩보를 토대로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보수 언론과 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장하고, 맞불집회를 독려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불법 사찰 정보를 수집해 이를 첩보문건으로 만들어 당시 청와대의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등 국가책임자들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는 등 박근혜정부와 기무사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6.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혐의사실과 처벌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 7인 명단 웹포스터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발표(2)
- 세월호 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자 7인 -
1.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습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했던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들의 범죄사실과 죄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제별로 분류해 카드뉴스로 발표합니다.
3.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4. 오늘 발표하는 두 번째 명단은 [세월호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한 기무사 관련자 7인]입니다.
1) 김대열(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2) 지영관(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3) 소강원(박근혜정부 기무사 참모장)
4) 김병철(박근혜정부 기무사 제310부대장)
5) 손정수(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
6) 박태규(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현장지원총괄)
7) 기무사 성명 불상 부대원들(박근혜정부 기무사 610부대와 310부대)
5. 기무사 관련 7인은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참사 가족을 잃은 당사자로 구조와 진상규명, 미수습자 수습 등을 요구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군 기무사가 불법으로 사찰하였습니다. 피해자가족 동향을 사찰하고, 첩보를 토대로 피해자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보수 언론과 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조장하고, 맞불집회를 독려했던 자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족을 상대로 불법 사찰 정보를 수집해 이를 첩보문건으로 만들어 당시 청와대의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등 국가책임자들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는 등 박근혜정부와 기무사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6.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혐의사실과 처벌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지고,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성역없는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첨부자료] 세월호참사 유가족민간인 불법사찰 기무사 관련 7인 명단 웹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