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년 한해 동안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1.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회원 : 2021년 1월 15일(금)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 조회 및 출력 (클릭)
[국세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함
2.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 : 2021년 1월 13일(수)부터
기부금영수증 ➪➪ 조회 및 출력 (클릭)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국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3.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운영국 : 02-2285-0416> 으로 연락주세요.
4. 계좌를 통해 직접납부로 후원하신 분들은 <운영국 : 02-2285-0416>으로 연락주시면 입금내역, 기부자 정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발급대상
2020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족(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혜택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년 한해 동안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1.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회원 : 2021년 1월 15일(금)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 조회 및 출력 (클릭)
[국세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함
2.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 : 2021년 1월 13일(수)부터
기부금영수증 ➪➪ 조회 및 출력 (클릭)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국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3.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운영국 : 02-2285-0416> 으로 연락주세요.
4. 계좌를 통해 직접납부로 후원하신 분들은 <운영국 : 02-2285-0416>으로 연락주시면 입금내역, 기부자 정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발급대상
2020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족(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혜택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