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일반 공지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1-01-04

 

 

 

 

2020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0년 한해 동안 변함없이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부금영수증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1.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회원 : 2021년 1월 15일(금)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발급 ➪➪   조회 및 출력 (클릭)

[국세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함

 

2.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출력 : 2021년 1월 13일(수)부터

 

 기부금영수증 ➪➪  조회 및 출력 (클릭)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국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3.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운영국 : 02-2285-0416> 으로 연락주세요.

 

4. 계좌를 통해 직접납부로 후원하신 분들은 <운영국 : 02-2285-0416>으로 연락주시면 입금내역, 기부자 정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발급대상 

2020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족(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혜택

기부금액의 1,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