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론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2020-02-06

 

 

오는 2/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기무사 사찰행위로 본

국민의 사생활 침해 금지방안 대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0년 2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국회방문시 신분증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