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3-12-15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3년에도 4.16연대와 함께 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4.16연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3년 12월 24일까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부금영수증은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4.16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 개인정보 입력하는 방법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 회원님의 성함(실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2023년 12월 24일까지 입력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 4.16 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2024년 1월 16일부터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 방법 1: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기부금영수증 출력
  • 방법 2: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


※ 회원 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팀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안내 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회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4.16연대의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4.16연대 운영팀  02-2285-0416 / 416network@416act.net


감사합니다. 


※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