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3년에도 4.16연대와 함께 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4.16연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3년 12월 24일까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부금영수증은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4.16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개인정보 입력하는 방법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 회원님의 성함(실명)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2023년 12월 24일까지 입력해주신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4.16 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2024년 1월 16일부터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 방법 1: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기부금영수증 출력
- 방법 2: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
※ 회원 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팀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안내 사항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23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회원 외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 4.16연대의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합니다.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4.16연대 운영팀 02-2285-0416 / 416network@416act.net
감사합니다.
※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4.16연대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2023년 12월 24일까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
기부금영수증은 1월 15일 이후 홈택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4.16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대상:
2023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개인정보 입력하는 방법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변경 바로가기
4.16 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 2024년 1월 16일부터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 회원 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가입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인증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팀 : 02- 2285-0416> 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기부금영수증 안내 사항
이메일 혹은 팩스로 발급을 원하시거나,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4.16연대 운영팀 02-2285-0416 / 416network@416act.net
감사합니다.
※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017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77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