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2-12-15



2022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2년에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합니다.

 


2022년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바로가기)

(2023년 1월 16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 

[국세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 기부자에 한함

 

2. 4.16 연대 홈페이지 나의 후원내역에서 확인 (회원정보 화면 바로가기)

: 2023년 1월 9일부터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 방법 1: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회원가입 -> 회원정보 조회변경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방법 2: 4.16연대홈페이지(416act.net)-> 로그인 없이 납부내역 조회 -> 후원자 인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회원 아이디가 없거나 분실하신 회원님은 하단 [아이디 없이 로그인]을 클릭, 회원 가입 시 작성하신 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하시면 납부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신 회원님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운영팀 : 02- 2285-0416>으로 직접 연락주세요.

 

 

3.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발급 원하실 경우

: <운영팀 : 02-2285-0416> 으로 연락주시면 입금내역, 기부자 정보 확인 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발급대상 

: 2022년 정기/비정기 후원금을 후원한 회원과 후원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 후원자 본인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  공제 혜택

: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 4.16연대는 서울시 ‘제2158호’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