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국민행동계획1] 국민동의청원 <10만 노란물결 운동> 해설

2020-09-24

<국민동의청원> 

  ◆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 10월 6일부터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9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한 4.16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시민 집중행동 계획 발표 및 착수 기자회견

 

 

[국민동의청원 요구안]

 

[국민동의청원1]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의안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 방향과 이유>

 

1) 활동 기간 연장

 

○ 제안 요지

- 2020년 12월로 만료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 조사활동 기간을 1년 연장(2021년 12월까지) 후 필요시 1년 추가 연장

- 보고서 작성 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

 

○ 이유

- 조사과정에서 데이터 조작 등 상당기간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 발견

- 검찰 특수단 수사 지연과 이로 인한 특검 발의의 지체로 특조위가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 조사기구와 수사기구간 협력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동 연장 불가피

- 조사대상인 참사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적정성에 대한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고, 국정원, 군 등의 자료확보에 제약이 있으나 조사권의 한계로 접근이 어려워 조사가 미진한 상황

- ‘침몰원인’ 등 선체조사위에서 미해결된 과제 역시 인력과 예산의 제약, 정보접근의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와 협력하여 그 결과를 검증하고, 침몰원인 등 종합적인 진상규명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생명안전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

- 또한 강제종료된 1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 등의 사례로 볼 때 3개월간의 보고서 작성기간은 방대한 조사자료와 결론을 이후 시민과 정책입안자들이 안전사회 건설에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리/편집/발행하기에는 불충분.

 

* 1기 특조위가 정권의 개입과 방해로 독립적 조사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탓에 사회적참사특조위(2018-)가 사실상 외부의 압력없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한 첫 위원회.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발의 당시에 활동기간을 3년으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단축됨. 참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년(조사개시 결정일부터 4년, 보고 후 2년 연장)이었고,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00년에서 2016년까지로 연장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3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사회적참사특조위 활동기간 2년은 출발부터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다고 할 수 있음

 

2) 공소시효 중단 또는 연장

 

○ 제안 요지

-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에서 박근혜 정권의 진상규명 탄압기간을 제외함

 

○ 이유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의해 강제해산(법원 판결)되는 등 진상조사 활동이 제약당했음이 이미 입증됨

- 특조위 활동이 방해받았던 1년 6개월 또는 4.16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권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약 3년 동안을 추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함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공소시효의 정지) 사례 있음

 

3) 조사인력 확충

 

○ 제안 요지

- 사회적 참사위원회 정원을 최소 30명 이상 확대

 

○ 이유

- 특조위 조사인력(정원제한)은 1기 특조위 조사인력과 동일한 120명 이하임에 반해 조사대상은 4.16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2개의 대형참사로 확대되어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활동해 옴. 최소한 150명 이상으로 정원제한을 확대해야 함

 

4) 특조위 권한 강화

 

○ 제안 요지

-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 이유

- 특조위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하는 사례가 많아 진상규명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음

- 특조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4.16참사 이후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들의 일관된 요구였음

- 이에 특조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검찰 또는 특검의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최소한 영장 청구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함

 

5) 위원회 자료 등의 이관 및 열람 특례 보장

 

○ 제안 요지

- 특조위 활동으로 확보된 자료의 사본을 4.16재단 등에 이전

 

○ 이유

- 특조위 활동으로 형성된 기록의 이관에 관한 별도 규정(공공기록물 이관의 특례)을 신설해 4.16재단 등에 그 사본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16 참사 관련 피해자와 후속 연구자가 보다 용이하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국민동의청원2]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의안명>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내용과 이유>

 

○ 제안 요지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 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및 진상규명 등 사후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 특히 1)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에 대한 열람, 사본 제출 등 공개

 

○ 이유

-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2/3의 결의로 공개할 수 있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 4.16세월호 피해자들은 신원의 권리, 진실(진상규명)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시민들 역시 알 권리가 있음.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음.

 

* 국회의원 외에도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위원회 자문자격을 가진 피해자도 공개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국민동의청원 추진 방안]

 

1. 기간

   ○ 10월 6일(화)부터 30일간

 

2. 주요 일정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대통령기록물 공개, 사참위법 개정! 국민동의청원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10월 6일(화) 오전 11시. 청와대앞

 

○ 청원 등록을 위한 100명 찬성 명단 확보

      - 각계각층, 각지역부문, 피해자 대표 등 100명

 

○ 국민동의 청원 (국회)홈페이지 공개

- 요건 검토 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상 공개

 

○ 10만명 동의청원 진행

- 10만명 청원 30일 이전 조기 달성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