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6연대 운영위원을 추천해 주세요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회원, 단체 회원, 지역협의체와 함께 합니다.
4.16연대 회원이면 누구나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4.16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 추천 기간 : 2024년 1월 18일(목) ~ 2월 2일(금)
○ 운영위원 신청 자격 : 4.16연대 회원(회원 20명 이상의 추천 필요)
○ 운영위원 임기 : 1년
※ 운영위원 추천 공모
4.16연대 규약 15조 4항에 따라,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추천자(후보자) 인적 사항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필수) 회원 여부
• 후보 자격 : 4.16연대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16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할 분
• 추천 이유 : 200자 이내
• 추천회원명부(20인이상)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한글파일)
• 기한 : 2024년 2월 2일(금) 24시까지
• 공모 인원 : 총 5인 이내(선착순 접수 후 운영위원회 심의)
• 회원 1인이 후보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보내실 곳 : 4.16network@416act.net
○ 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4.16연대 규약 참조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 선출직 운영위원, 추첨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100인 이내로 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장,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 지역협의체의 대표로 한다.
3. 선출직 운영위원은 지역, 부문, 성별, 연령별 다양성과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회는 추첨 운영위원과 일부 선출직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선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추천한 가족협의회의 회원은 총회의 위임을 얻은 것으로 본다.
5.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운영위원의 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 수의 1/4을 초과할 수없다.
6. 운영위원은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7.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024년 4.16연대 운영위원을 추천해 주세요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회원, 단체 회원, 지역협의체와 함께 합니다.
4.16연대 회원이면 누구나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4.16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 추천 기간 : 2024년 1월 18일(목) ~ 2월 2일(금)
○ 운영위원 신청 자격 : 4.16연대 회원(회원 20명 이상의 추천 필요)
○ 운영위원 임기 : 1년
※ 운영위원 추천 공모
4.16연대 규약 15조 4항에 따라, 회원 20인 이상의 연서명으로 운영위원을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분이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요건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추천자(후보자) 인적 사항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필수) 회원 여부
• 후보 자격 : 4.16연대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4.16연대 활동에 적극 참여할 분
• 추천 이유 : 200자 이내
• 추천회원명부(20인이상)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필수), 회원여부(한글파일)
• 기한 : 2024년 2월 2일(금) 24시까지
• 공모 인원 : 총 5인 이내(선착순 접수 후 운영위원회 심의)
• 회원 1인이 후보 1명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 보내실 곳 : 4.16network@416act.net
○ 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4.16연대 규약 참조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임기]
1.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 선출직 운영위원, 추첨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100인 이내로 한다.
2.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상임집행위원장,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 지역협의체의 대표로 한다.
3. 선출직 운영위원은 지역, 부문, 성별, 연령별 다양성과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추천 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총회는 추첨 운영위원과 일부 선출직 및 당연직 운영위원의 선임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의회)가 추천한 가족협의회의 회원은 총회의 위임을 얻은 것으로 본다.
5.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운영위원의 수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운영위원 수의 1/4을 초과할 수없다.
6. 운영위원은 본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7. 선출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