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4.16연대 기부금 영수증(2017년) 발급 안내

2017-12-29

< 4.16연대 기부금 영수증(2017년) 발급 안내 >

 

 

 

 올 한해도 함께 해주신 4.16연대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16연대는 2017년 12월 29일자로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한 해 소중히 전달해주신 회비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모든 회원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 2018년 1월 10일(수)에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연초 우편물 적체를 감안하여 12일 이후에도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4.16연대 운영지원팀(02-2285-0416)으로 연락 주세요.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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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소) 확인하기#
 

 

 

 

2.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1월 10일(수)부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4.16연대 회원’ 메뉴 ☞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나의 후원정보기부금 영수증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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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은 '아이디없이 로그인' 클릭, 핸드폰 번호로 본인인증하시면 내역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4.16연대 계좌입금 후원자(비회원) 기부금영수증 신청 안내

 

: 2018년 1월 10일(수)까지 개인정보를 직접 작성 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7년도 4.16연대 계좌로 입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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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개인정보작성 #
 

 


■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 발급대상 :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자매 형제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 사항 없음)

 

-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 기부금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4.16연대 운영지원팀(02-2285-0416, 416network@gmail.com)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