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세월호 민간잠수사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16-11-02

 또다시 세월호 민간잠수사가 법정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찰은 국가를 대신해 희생자들을 품에 안아 수습한 민간잠수사에게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연이은 무죄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검토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2심 무죄 탄원서에 함께 해주신 14,560명의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리며, 끝까지 관심 놓지 않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영상은 세월호 민간잠수사를 인터뷰한 JTBC뉴스 영상입니다. 널리 봐주시길 바랍니다.

 

 

 

 

[성명]

검찰은 세월호 민간잠수사 상고심 포기하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잠수사의 사망 책임을 동료 민간잠수사에게 뒤집어 씌워 법정에 세웠다. 지난 2015년 12월 1심 재판에 이어 2016년 10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은 1심,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다.

 

 민간잠수사들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304명 중 293명을 직접 수습했다. 하루 한번 잠수라는 안전수칙조차 마다하며 매일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조류흐름이 세다는 맹골수도에서 목숨을 걸고 희생자를 수습했다. 당시 해경을 비롯한 정부 구조기관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 극한의 상황에서 민간잠수사들은 사망과 부상, 잠수병도 무릅쓰고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희생자 한명, 한명을 수습해 가족의 품에 안겨주었다. 세월호 참사로 생떼같은 자식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해 준 민간잠수사를 ‘은인’으로 여기며 감사하고 있다.

 

 검찰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상고심을 포기하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의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이해한다면 최소한 인간된 도리로라도 민간잠수사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 지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1심, 2심 재판부에서 ‘무죄’라는 정당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 시간이나 끌어보자는 식의 파렴치한 행태로 이어진다면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검찰은 애먼 세월호 민간잠수사를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된 ‘대통령의 7시간’, 골든타임 당시 아무도 안 구했던 정부와 구조기관,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해산시키면서까지 진실을 감추고자했던 자들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길 바란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 확인된 결과는 그 책임이 민간잠수사가 아닌 해경 즉, 정부에 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심까지 끌고가 구조 및 수습 책임을 민간잠수사에게 떠넘겨 책임을 면피하려한다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참사 당시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며 사지를 헤맸을 희생자를 생각해서라도 검찰은 민간잠수사에 대한 상고심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31일

(사)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