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에게 대법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7-01-23

 지난 주 12일, 세월호 민간잠수사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검사 정원석)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93명의 희생자를 품에 안아 수습했던 민간잠수사들은 그해 2014년 7월부터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희생자를 수습하기 위해 잠수 규정도 어기며 수없이 바다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수사들은 업무상과실치사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잠수사들 대부분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한 잠수사들도 있습니다.

 

 민간잠수사가 질병과 트라우마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출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민간잠수사들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민간잠수사들의 무너진 일상, 억울한 지난 날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억울한 싸움을 함께 했던 김관홍 잠수사를 잃었습니다.

 

 뒷 일을 부탁한다했던 김관홍 잠수사의 말이 사무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뒷 일'에 함께 해주세요. 4.16연대 8천 회원의 힘, 시민의 힘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