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 2학년 7반 찬호아빠 드림

2016-02-05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 행위 중단 및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긴급히 돌입하고자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요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4.16참사 2주기까지 집중적인 서명을 받아가고자 합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 즉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
1.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 보장 
1.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한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 보장
1.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4.16가족협의회는 내일 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에서 설연휴 귀향 기자회견을 통해 범국민서명돌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해양수산부는 ‘대응방침’ 문건을 작성하여 특별조사위원회 여당추천 위원들을 사주하여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여 사퇴기자회견을 열 것을 사주하는 등 특조위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특별조사위원회 파견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수단체 대표를 사주하여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장을 고발하고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을 고발하도록 청부 사주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을 9월에나 지급하는가 하면, 특별조사위원회의 2016년 조사활동 예산의 2/3를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집권여당 주도아래 이를 수정 없이 통과하여 특별조사위의 조사활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장된 조사기간은 총1년 6개월(12개월+6개월 연장가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기간은 고작 총 9개월 안팎(2015년 10월- 2016년 6월)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세월호 인양 후 정밀조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 데 정부 발표대로 7월 중 세월호 선체가 예정대로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권한도 예산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총선을 앞둔 국회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제정한 특별법이 정부의 방해와 국회의 비협조로 인해 침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전국 각지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매주, 매일 서명을 받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늘 고맙고 죄송스럽습니다. 서명을 받고 계신 시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여 이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을 논의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명지, 서명피켓 등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2.4.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명선 2학년 7반 찬호아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