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7시간 직무유기 등에 대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특검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2017-01-24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세월호참사 당일 직무유기 및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진상규명 조사 방해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를 특검에 고발하였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

170124_세월호7시간 직무유기 등 _특검고발장.pdf

 

 

 

 

 

 

 

< 세월호참사에 관한 ‘특검 고발’ 현황 정리 >

 

1. 박근혜, 김기춘(추가), 김장수 고발
- 2017년 1월 24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참사 당시 직무유기죄와 진상규명 방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 고발인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4.16국민조사위원회/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 고발장(공개용) 본 게시글에 첨부

 

2. 황교안, 우병우 고발
- 2016년 12월 26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수사방해 외압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고발
- 고발인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4.16연대 소속 단체로 참여하여 함께 고발)
- 고발장 : http://www.bisang2016.net/b/archive03/950

 

3. 김기춘 고발
- 2916년 12월 28일 특검 고발장 제출
- 세월호 공작 관련 직권남용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발
- 고발인 : 4월16일약속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고발장 : http://www.peoplepower21.org/sue/147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