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집중 피켓팅 - 6월

2023-06-01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지키기 집중 피켓팅 - 6월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5시 30분 ~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위치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1인 피켓을 수령해서 함께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하여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 피켓팅 완료 후 피켓은 세월호 기억공간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우리의 입장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1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인 <기억과 빛>을 공사 기간동안 임시로 이전하여 마련한 기억공간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농성장 및 희생자 분향소를 2019년 4월 16일 세월호 기억공간 <기억과 빛>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이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어떻게 유지할지는 서울시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3자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확정된 후, 7월 말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의 강제철거가 임박한 시점에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 앞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세월호참사 피해자 단체인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 앞으로 이전한 세월호 기억공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의회와 부지 사용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는 계약 기간 연장과 사용료 면제 결의안을 통과(22.06.10(금) 서울시의회 운영위, 22.6.21(화)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 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서울시의회의 결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한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중구청, 문화재청은 세월호 기억공간을 불법 가설건축물로 규정하고 과징금,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 철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존치했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22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11대 서울시의회에서 불법으로 낙인찍힌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사무처가 정치적 지형(11대 서울시의회 구성 : 국민의힘 6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의 변화와 입장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재난/참사에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없이는 희생자 명예회복도, 진정한 애도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여당 정치인들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은 지속되고,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위협 등 기억/추모 방해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 책임 인정/사과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혐오/모독 방지,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안전사회를 향해 한걸음을 내딛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단순한 기억/추모 시설이 아니라 세월호참사 이후 한명도 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과 부재를 기억하는 공간이며. 세월호참사를 같이 가슴 아파하며 세월호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약속 공간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모여 안전사회를 얘기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역할을 해 왔으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말해 줄 공간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재난과 참사는 되풀이됩니다. 세월호참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여야를 떠나 우리 사회가 잊지말고 기억해야 할 시대의 아픔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 하기에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일상에서 기억해야 하고, 세월호 기억공간은 피해자와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억/추모를 위해, 안전사회를 위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의견과 10대 서울시의회 결의안 통과를 존중하여 세월호 기억공간 계약기간 연장과 변상금 부과 면제를 실행하고, 세월호 기억관 강제 철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서울시에도 촉구합니다. 광화문광장 공사 완료 이후, 세월호 기억공간 이전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으로의 이전 불가 입장만 얘기할 뿐, 어떠한 대안과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의 광화문광장으로의 이전 대화에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21년 9월 3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광화문광장 내에 전시관 및 동상과 부속조형물로 명확성과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정신에 맞게 서울시는 세월호참사를 기억/추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훈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광화문광장으로의 이전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서울시의회는 세월호참사 지우기를 중단하고 세월호 기억공간 행정대집행 계획 철회하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시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라!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는 재난참사의 제발방지 대책 마련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