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9-01-02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회원 : 2019. 1. 15(화)부터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법2.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직접 출력 : 2019. 1. 10(목)부터

* 회원아이디가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 회원님은 '아이디없이 로그인' 클릭,

  핸드폰 번호로 본인인증하시면 내역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탈회하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회원팀>으로 직접 연락을 주세요.

 

방법3. 위 2가지 방법 외에 우편, 이메일, 팩스의 방법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시면

<회원팀>으로 별도로 연락을 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괄 우편 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문의

회원팀 02-2285-0416

416network@gmail.com